워킹맘 퇴사일기

[실업급여]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랄롱이 2023. 9. 26. 15:25

한 직장에서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첫째아이 육아휴직후 복귀하여 더 다니다가 둘째아이 육아휴직까지 참 오래버텨왔던 회사였네요... 여러 이유가 있긴하지만 가장큰이유는 일&사람에 지치기도 했고, 앞자리 4되기 전에 나만의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 봐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요즘 N잡 많잖아요 ㅎㅎ 그.런.데 사실 준비하고 그만둔건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불안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제가 던졌으니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그 작심삼일을 꾸준히 해보려고합니다.^^  잠시 감상에 젖어 서론이 길었는데요~

 

저의 퇴사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랬습니다.

13년 차쯤 거의 쉬지 않고 일한 직장인(고용보험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이어서 다 소진

법정 휴가 다 소진 후, 육아 상황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
개인사업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계약직 때 타봤었고 그 외에 실업급여는 회사 사유가 되어야 해서 사장님의 배려!?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보통 회사가 지원금을 받거나 할 경우,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회사 사유가 아닌 이상 실업 급여를 받기가 참 힘든데요, 그래서 이번 퇴사 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담당자의 귀띔으로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를 알게 되었고, 신청을 위해 이리저리 바빠 움직여보았답니다. 저의 경우 좀 특이 케이스도 있어 조금 복잡하기도했네요. 나의 궁금증을 늘 해결해주는 네이버에 검색을해봐도 제목만 집중끌기일 분 내용은 전혀 도움이되지 않은 포스팅들이라... 이번 일을 처리다하고나서 내가 제대로 포스팅하자!! 나와 같은 엄마(아빠)들에게 도움을 주자!! 라는 생각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실업 급여란?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건 비자발적 이직인데, 그럼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하니 아래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번의 10번 항목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속합니다!

이걸 저는 직장생활을 꽤 했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마 직장 동료가 말을 안 해줬으면 신청 안 하고 그냥 퇴사 해서 실업급여는 놓쳤을 것 같은 느낌...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를 하기에 어려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에서 규정된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근무하기 어렵다), 사 측이랑 대화도 해보고(근로시간 변경, 단축, 휴가, 전환배치 요청) 노력해 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이 회사는 그만두게 되지만, 나의 조건에 맞춰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구할 것이고 그에 맞춰 아이케어는 기관 또는 가정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는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퇴사 처리 및 서류도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

우선 사 측에서 해줘야 할 부분은 이직확인서가 사유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퇴사처리를 하는 담당자와 얘기를 잘 해야되겠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필수인데, 이때 이직확인서는 퇴사를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자세하게 서술한 것으로, 퇴사 이유가 육아로 인한 퇴사 여야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퇴사전에 이직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할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로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담 없이 회사에 요청하도록 소통을 잘 하도록 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측(인사 담당자)

이직 코드 ★1103번(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코드)

구체적 사유★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코드와 사유가 이렇게 되어있어야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 꼭 확인!

저의 관할 고용노동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 서류는 아니었다(서류로써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 사 측과 얘기하여 코드와 사유가 잘 처리 되게 소통을 해놓으면 됨!!

다음은 준비 서류입니다.

준비서류가 궁금하여 1350(노동부)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퇴사 사유 중, 육아로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안내는 안되고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서류를 다시 구비해서 방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왜!!! 참 복잡하다!!!) 그래서 직접 집 근처 노동센터에 방문을 하였고, 방문을 하면 어떤 사유로 인한 퇴사인지 물어보고, 저는 육아로 인한 퇴사에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은 서류신분증과 함께 준비해와야 한다 설명 하고, 오기 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듣고 오라고 안내해 줍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은 2시간 정도였고,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꼭 방문을 해야 한다 하니 체크!

<육아로 인한 퇴사_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1.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 사업주용(회사 측 사정으로 육아휴직이 불가함을 확인) ▶사측(인사 담당자)

2.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 근로자용 ▶근로자 측

3. 등본(추가 동거인 있는 경우 근거서류 제출) ▶근로자 측

4. 배우자 재직 증명서 ▶근로자 측

5. 육아문제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증빙서류(부모님 확인서,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등) ▶근로자 측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증명서 ▶근로자 측

저는 퇴사와 동시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고자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였고 사업자를 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케이스라, 또 발을 동동 구르며 혹시나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걱정했었는데,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서류 갖고 오기 전에 휴업 또는 폐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업 사실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서류를 가지고 오면 처리 가능하다고 해서 안심했었네요. 요즘 스마트 스토어를 부업으로 많이 하기에, 저와 같은 경우라면 참고하기 바랍니다~

최종 정리해보자면 구비서류를 보면 제가 말한 육아로 인한 실업 급여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일 못해서 그만둬요~ 가 아닌 회사 여건이 나의 육아 조건과 맞지 않아 그만두지만, 나의 육아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기 위해 육아를 부모님이나 기관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예를 들자면 9-6시 근로시간 동안 부모님이나 기관에서 못 봐주거나 아이가 힘들어해서 퇴사하게 되지만, 10-4시 정도는 봐줄 수 있고 아이들도 괜찮아서 이에 맞는 일을 구해보도록 노력할 거예요.라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의 경우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경우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깐... 퇴사하게 되었겠죠?)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니 정당하게 요청하도록 해요! 이왕이면 담당자와 소통이 잘되면 좋긴 하겠지만, 교류가 없는 관계라 해도 당당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주용/근로자용)

http://1350.moel.go.kr/home/down.jsp?id=2338

http://1350.moel.go.kr/home/down.jsp?id=2459

* 이 url을 pc에서는 주소창에 입력, 모바일에서는 클릭하면 바로 다운이 받아집니다...

저의 경우에는 첫째를 육아하며 근무할 때 부터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도 하였고, 최대한 회사 측에서 변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소통도 많이 하였어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 측의 근로 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데. 특히 2,5,7번 항목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합니다. 일을 해보려 노력하였고 회사와도 얘기해 봤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 사실 전체적인 항목이 그런 뉘앙스 입니다.ㅋ

다음은 비슷한 내용의 근로자용 확인서

그리고 그 외 가족 사항을 확인할 등본, 육아 어려움으로 퇴사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다는(구직을 하러 다닐 수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모님 확인서(부모님께서 봐주실 경우) 또는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등

참 준비해야 할 서류들 많네요!!

여기까지 왔다면 제가 할 일은 끝났다고 봐야 되더라구요. 사실 이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수많은 블로그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신청하러 가기 전부터 좀 무서웠어요. 온갖 썰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ㅋㅋ 신청하러 가면 엄청 자세하게 묻고 실업급여를 안 주려고 한다.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오래 놔두지 못하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병원 입원서도 떼서 제출했다. 등본만 하더라도 등본상 구성원이 추가되어 있으면 추궁(?)을 한다든가... 어린이집 증명서를 내면 거봐요 보낼 수 있는데 왜 회사 못 다녀요 한다든가...ㅋㅋㅋㅋ

뭔가 무시무시한 감독관의 면접이 남아있는 것 같아 서류 제출하러 갈 때 엄청 쫄았었는데, 의 관할 지역 담당자의 경우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니 받으시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해 주고, 며칠에 나와서 교육 들어야 한다는 공지를 안내하고 10분 만에 끝이 났어요. 그 수많은 썰들도 시기, 장소는 다르겠지만 경험했던 것들이라 맞는 내용들이겠지만 저의 경우 별 이상 없이 처리 과정이 지나가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 직접 안내해 주기도 하고 간단히 검색만 해도 나오니 아래 표 참고!

여기까지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1차 과정이었고, 다음 꼭! 챙겨야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받는 과정을 포스팅을 해볼께요~